안녕하세요 TracX Logis 입니다.
KR향의 해외 구간 배송 시 수입통관 처리 개정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정책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전 정책 (변경 전)외국인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 여권번호를 통해 통관 가능
2. 변경된 정책 (변경 후)2025년 1월 1일부터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서만 통관 가능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에도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스마트십 적용 시기2024년 12월 24일(화)부터 주문 등록 시 통관 절차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이 필요합니다.원활한 통관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racX Logis 드림